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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40168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에 따르더라도,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은 일조 침해를 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에 따라 피고들 소유 건물의 신축 전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의 변동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 A 소유 주택의 남쪽 좌측방과 우측방은 모두 피고들 소유 건물의 신축 후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수인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신축 전 신축 후 감소시간 신축 전 신축 후 감소시간 동쪽 거실 창문 2시간 2시간 0분 2시간 2시간 0분 남쪽 좌측방 창문 8시간 48분 7시간 12분 6시간 0분 6시간 남쪽 우측방 창문 8시간 1시간 42분 6시간 18분 6시간 42분 5시간 18분 평 균 6시간 1시간 30분 4시간 30분 4시간 40분 54분 3시간 46분 나아가 위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에 따른 일조침해를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적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조침해 가치하락율은 3.93%(7.0%×270분/480분)이므로 제1심 감정인은 점기준 일조분석기법으로 산출된 총 일조시간의 감소분을 평균하여 일조침해 가치하락율을 산정하였으므로,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을 적용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총 일조시간의 감소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