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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17 2015가합23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5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