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20: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2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액체 및 주사기 무게 합계 약 2.96g),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필로폰과 주사기 무게 합계 3.26g),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접힌 일천 원권 지폐 1장을 소지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0,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