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8. 20: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2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액체 및 주사기 무게 합계 약 2.96g),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필로폰과 주사기 무게 합계 3.26g),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접힌 일천 원권 지폐 1장을 소지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0,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