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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3855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만 그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H 전 79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3. 10. 1. 위 I에 주소를 둔 J(J)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기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3. 20.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위 M 전 610평과 위 Z 구거 188평으로 각각 소유자미복구인 채로 지적복구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 M 전 610평과 위 Z 구거 188평으로 분할된 시기는 기록상 알 수 없다.

다. 위 M 전 610평과 위 Z 구거 188평은 1997. 12. 30. 각각 위 M 전 2017㎡와 위 Z 구거 621㎡로 면적환산등록되었다가 1980. 4. 1.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시 AA 전 2017㎡와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2. 10. 27. 접수 제3824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조부로서 위 N에 본적을 둔 O는 1954. 2. 24.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P가 호주상속인이 되었고, 위 P는 1980. 6. 2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상속지분 : 원고 6/20, 선정자 B, C, D 각 4/20, 선정자 E, F 각 1/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2, 갑 제4호증의1 내지 3, 갑 제 5호증, 을 제3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