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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537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22. 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2.부터 2020. 8. 30.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 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16:25 경부터 같은 날 20:48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 시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귀가하고, 2020. 8. 23. 07:45 경부터 같은 날 09:45 경까지 경기 광명시 G 아파트에 출근하였다가 귀가하고, 이후 코로나 19 확 진 판정을 받자 2020. 8. 23. 10:19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 IC까지 이동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금천구 청 자료 제출), 코로나 19 자가격리 자 이탈자 보고

1. 112 신고처리 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의 증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코로나 19 확 진 판정을 받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추가 감염이 발생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