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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4 2014가합22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양평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70-4 외 6필지 지상에 ‘양평스카이파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0년 5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2. 4. 20.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2. 3.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2억 5,500만 원의 공동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2순위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4. 6. 16. 피고보조참가인들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합의 등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스마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3. 2.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관련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2) 원고는 관련 경매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3. 21.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 국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토종합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갑(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을 말한다)은 2012. 3. 29. 오후 시까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대한저축은행 이하 '피고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