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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3고단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약 17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18:50경 경남 함안군 D 부근 도로 변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안와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위 아반떼 차량을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파수농공단지 쪽으로 주행하여 같은 날 19:00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광정로 330-2에 있는 신화모텍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거리를 그대로 질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0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6.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광정로 330-2 신화모텍 앞 편도 1차로를 광정삼거리 쪽에서 파수농공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과속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보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