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가단785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44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나. 선정자 C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기재 중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다만, 선정자 C, D 부분의 각 ‘2015. 2. 1.’은 ‘2016. 2. 1.’의 오기이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별지 목록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때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중 지연이자 기산점 기재 각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