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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1426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2018. 9. 26.부터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건물 신축 등 1) 원고는 대구 중구 C 대 5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단층건물 1동(시멘트벽돌조 공장 48.51㎡)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 별지 1 목록 순번 1 건물(이하 ‘이 사건 1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위 2018. 1.경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신축하기로 한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5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8. 2. 1.경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의 돈을 보태어 2018. 2. 20.경 이 사건 1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위 신축공사가 2018. 5. 초경 완성되어 원고는 2018. 5. 11. 위 이 사건 1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8. 5.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대구 중구 C 건물 : 84.54㎡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60,000,000원 차임(월세) : 5,0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선불)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2018. 5.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020. 5. 9.까지) 특약사항 : 월세날일을 준수하며(매달 10일) 선불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2018. 8. 10.부터 3개월간은 매달 100만 원씩 받고 4개월째부터 500만 원씩으로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1 건물을 인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