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8.14 2019도8032
유사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및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의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재정신청접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