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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0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서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장소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연면적 380.88㎡)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위 주택의 각 층을 1가구에서 3가구로 증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380.88㎡의 건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행위 위치 및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원상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