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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2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06. 10.경 피고 C의 소개로 서울 은평구 D 토지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는 지하층과 1층에 각 2가구, 2층에 1가구가 거주할 수 있었고, 옥상에는 속칭 ‘옥탑방’(이하 ‘이 사건 옥탑방’이라 한다)이 있었다.

(2) 피고 B은 2007. 1.경 이 사건 주택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비01호, 비02호, 101호, 102호, 201호의 5세대로 변경등기를 마쳤고, 이를 각 임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21. 이 사건 옥탑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3층에 있는 옥탑물건은 첫번째 전세금으로 물건의 원소유주 C 및 A에게 양도하며, 두 번째 전세금과 물건의 소유권은 B에게 양도함에 3자 합의합니다.

단 혹시라도 옥탑물건을 등기를 낼 경우는 차후에 C은 B에게 안내를 해준다.

단서. 전세를 놓기 전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함에 공사비는 쌍방 부담할 것을 합의한다.

(4) 원고와 피고 C은 2014. 10. 22. 아래와 같은 채권양도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3층 옥탑물건을 원소유주 C에게 양도하기로 한 1차 전세금을 B이 C과 A에게 양도한 것을 C은 A에게 양도한다.

C 1차 전세금 5천만원 전액을 양도한다.

(5)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주택을 384,3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주택은 같은 해

6. 11.경 철거로 멸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3, 17, 18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