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 14. 1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화장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불을 붙여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1개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 23:36경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불을 붙여 손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내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1개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멍 난 방충망 속으로 손을 넣어 위 화장실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 등 속옷 4장, 시가 1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구멍 난 방충망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 안에 걸려있는 속옷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5. 17:0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6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부정한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반복하여 범행한 점, 공판을 회피해 온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