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8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6.6㎡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6.6㎡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