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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89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156.6㎡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