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3:35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