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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21. 14:50 무렵 서울 마포구 백범로35 서강대학교 곤자가 컨벤션 웨딩홀 1층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피해자인 혼주 C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하객 D로부터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하객 E가 F, G, H, I, J으로부터 부탁받아 가져온 각 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6개를 접수대 위에 놓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하는 사이 혼주의 친인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6개를 들고, 봉투 4개만 신랑 측 축의금 접수자인 K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봉투 2개는 다른 빈 봉투와 함께 놓고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E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