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기차교통방해][공1990.2.15(866),428]
폭력시위행위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고추값 폭락으로 인한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 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은 고추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는 정부에 대하여 농민들이 요구를 직접 전달코자 부득이 이 사건 시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또 요구의 절박성이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농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수긍은 가나 이를 관철한다는 명목으로 경운기를 동원, 철도 건널목을 점거하여 열차의 운행을 막고,철길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에서 보면,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 3이 판시 시위를 주최하고, 피고인 4가 판시 금지시위에 참가한 소위에 관하여 1989.3.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각 해당 법조를 적법히 적용하였으므로 그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