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6 2017고정18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21:41 경 여수시 묘도 동 시점 2 차로( 광 양 방면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