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0.22 2020고합2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4:30경 안동시 B 모텔 5층 불상의 호실에서, 일행인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