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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19고단889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93』 피고인은 2019. 11. 10. 15:5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144』 피고인은 2019. 12. 05. 14: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2층 'G' 내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800원 상당의 ‘캡틴모건’ 양주 1병과 시가 1,28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념게장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130원 상당의 물품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2019고단9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영수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어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마트에 있는 양주 1병과 소주 1병 등 합계 63,13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