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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548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라경의 매매계약 피고는 2016. 6. 29. 주식회사 라경(이하 ‘라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라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8억 원[계약금 10억 8,000만 원, 잔금 97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매도하고, 라경은 2016. 8. 29.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과 라경의 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으로는 라경 외에 원고들도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 매도인(갑) : 피고 매수인(을) : 원고들, 라경 제2조(계약금) 을은 계약금으로 10억 8,000만 원을 갑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을이 매매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기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합계금)과 지연손해금은 위약금으로 갑의 귀속으로 한다.

③ 본 계약이 을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갑이 이미 수취한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나. 원고들의 주식회사 라경에 대한 각 금전 거래 및 라경의 계약금 지급 1 원고 B은 2016. 6. 28. 라경과 사이에, 원고 B이 피고 계좌에 3억 원을 지급하고 라경은 위 3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라경 외에 원고 B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고 라경이 그 후 2016. 8. 20. 원고 B에게 위 대여 원금 3억 원과 금융비용 1억 2,000만 원의 합계 총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