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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0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1,492,045원 및 그 중 15,603,225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 주식회사 D은 2015.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5. 7.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5.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 11.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5. 4. 1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유치권 신고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은 2012. 1. 5.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금천구 G빌라연립주택 12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및 잡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2. 7. 31. 준공되었으나 그 공사대금 145,0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신축 아파트 중 한 세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F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7.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1.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를 유치권자인 피고 회사의 점유보조자로서 신고한다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 (1) 원고는 2015. 4. 22.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하였다.

제1심은 2015. 6. 2.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항고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라157호)에서 2015. 7. 22.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2014. 5. 11.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