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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8 2015고단15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이 든 사람의 휴대폰을 훔친 다음 장물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일원에서 범행대상을 찾아 배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1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41-1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부근 버스정류장의 의자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19. 04:35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커피판매점 앞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판결문 편철),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