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8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412호와 810호 등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C’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E( 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 받고 미리 고용해 둔 F( 여, 28세, F, 같은 날 기소유예), G( 여, 36세, G, 같은 날 기소유예)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발생현장 임대차 계약서 확인 및 알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 피의자 핸드폰 2점 디지털 포 렌 식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