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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9 2016가단3887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I 전 1,037평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I 전 1,0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000/2074 지분, 피고 B이 537/2074 지분, J이 537/207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래 피고 B과 J이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 K이 피고 B과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00평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등기만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다. J은 1945. 1. 10. 사망하였고 L이 호주로서 단독상속하였다.

L은 1975. 11. 27. 사망하였고, 피고 C, D, E, F, G, H(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망 L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과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상호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00평(1,653㎡)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3. 14.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