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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60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스스로 C 과의 내연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일 뿐 고의로 위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자백하였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관련 사건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증이 당해 사건의 재판 결과 나 당사자의 신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경미하지 아니할뿐더러 그 과정도 비교적 적극적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