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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9 2019가단136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2011 가소 53716 손해배상( 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2. 6. 26. ‘ 이 사건 원고가 이 사건 피고에게 1,000,000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2013 하단 3058호로 파산 선고를 신청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이 사건 파산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빠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자 목록이라 한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14. 10. 10. 원고가 신청한 2013 하면 3058 면 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14.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2015 카 불 3475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3. 22. ‘ 이 사건 원고를 채무 불이 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 법이라 한다) 제 423 조에서 정한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변제할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자 자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