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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3고정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8: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응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경위 C의 가슴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계급장을 잡고 흔들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출동 및 제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