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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85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제일건설 합자회사, 제일레미콘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55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피고 C,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