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3:1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B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3:3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영상 첨부) 및 첨부된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파출소 상황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