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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4. 22:40경 대구 서구 D건물 E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6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감싸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