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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10 2020구단77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처분취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2018. 9. 10. 육군에 입대하였고, 2019. 7. 8.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9. 피고에게 ‘2019. 1. 경 머리에 무언가 나는 걸 느꼈고, 같은 해 2. 경 갑자기 커지는 것 같아 연대의 무대와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 후 같은 해

3. 6. 머리에 혹을 제거하였다.

같은 해

3. 22. 조직 검사결과가 나왔고 B 세포 림프종으로 의심되어 민간대학병원 (C 병원 )으로 위탁진료를 갔다.

검사 후 변 연부 림프종 진단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시작했으며 치료 후엔 국군 수도 병원으로 입원하였다.

현재 치료 중이다.

’ 는 이유로 ‘ 림프 절 변 연부 림프종’(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 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기존의 학자 문에 일반적인 악성 림프종의 발병원인 또는 위험 인자는 감염, 직업적 또는 환경적 노출 등이 있으며 감염은 EBV, HIV, HTLV-1, HHV-8, HCV, SV-40 등의 바이러스 감염과 특정 세균 감염 등이 있으나 원인 미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소견이 제시된 바, 원고는 군 공무수행 중 발암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환경 또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 등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의학적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 ㆍ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