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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위와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6. 22:25 경 구미시 인의 동 황상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동 중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과 그 범행시기 (2017. 3. 15.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함), 이 사건 음주 측정 수치,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