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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31 2014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자동차 대출금 사기

가. 2013. 2. 2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중고차지점 제휴점인 (주)창우컴퍼니에서 C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6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5.40%, 월 납입금액 2,398,302원, 연체이율 29.00%,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조건으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외상 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그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계좌로 주유소 매출 수입이 입금되는 즉시 유류대금으로 빠져나가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직원 급여가 밀려 있는 등 주유소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피고인은 할부 대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월 24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쿠스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3. 8.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43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 제휴점인 (주)기아자동차 우리들 대리점에서 D 신형 레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14,4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7.90%, 월납입금액 450,580원, 연체이율 24.00%,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 조건으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