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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7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8:00경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4층 건물의 4층에서, 위 건물 4층의 임차인인 피해자 D의 강아지가 위 건물의 옥상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똥을 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4층 내부에서 옥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새시와 문짝에 못질을 하고 고리를 걸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견적서(수사기록 73쪽)

1. 각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74쪽 내지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