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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4363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8. 피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24. 5. 28.까지, 수익자 원고’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증권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1급의 장해(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입은 경우에는 피고는 보험계약자에게 재해장해급여금 50,000,000원을, 제2급(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장해시에 30,000,000원을, 제3급 내지 제6급 장해시에 각 20,000,000원(3급), 10,000,000원(4급), 5,000,000원(5급), 3,000,000원(6급)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4. 20. 피보험자인 C이 2014. 7. 14.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던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상해를 입어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장해 2급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4. 원고로부터 C이 약관상 6급 14항(경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2016. 4. 20. 원고에게 장해급여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현재 하수족, 발가락 마비, 신경인성 방관의 후유증이 고정된 상태로 남아 있고, 이는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제4급 3항(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6항(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을 준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6,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