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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0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082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사실은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 로지텍 G27 게임 컨트롤러를 판매한다.

’ 는 글을 올려놓은 사람은 C 이고, 이를 보고 연락한 D, E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한 사람 또한 C 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증인은 C과 공모하여 번개 장터에 로지텍 G27 게임 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물음에 ‘C 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내가 C 모르게 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인의 ‘ 번개 장터에 로지텍 G27 게임 컨트롤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라는 물음에 ‘ 내가 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 대상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