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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CU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일동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