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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752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3. 7. 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6. 30.부터 같은 해 10. 3.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물품을 포함한 합계 197,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2013. 10. 3.부터 2014년 5월 말경에 이르기까지 위 물품들을 반품 받은 바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판매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던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물품의 경우 그에 생긴 흠집과 손상 등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128,500,000원에서 65,000,000원으로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품의 경우 장시간의 진열과 여러 사람들의 접촉으로 인한 변색과 뒤틀림 내지 자개 탈락 등으로 그 가격이 31,350,000원에서 21,500,000원으로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물품의 가격 저하액 합계 73,350,000원 내지 별지 견적서 기재 수리비용 28,8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물품들을 돌려받은 2014년 5월 말경으로부터 별지 견적서 작성일인 2015. 1. 15. 내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0. 20.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물품의 손상을 문제 삼은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