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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84 사직사거리 교차로 인근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흥덕대교사거리 쪽에서 병무청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4.9km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GTS125 오토바이 오른쪽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제4흉추 압박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사고 결과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