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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77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329,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는 2010년 4월경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보승(이하 ‘보승’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자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건축자재 물품공급 계약서> 제3조(거래방법)

1. 원고는 보승이 주문한 건축자재 제품에 대하여 보승이 동의한 가격에 생산하여 공급한다.

2. 건축자재 물품대금은 공장상차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되 상호 협력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5.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래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물품대금)

1. 제3조 5항의 경우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 보승은 원고에게 최종 납품일 익일부터 연 25% 비율 에 의한 이자 지급을 해야한다.

제6조(연대보증)

1. 보승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선임한다.

2. 보승은 본 계약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연대보증인의 기존의 채무 및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

나. 피고 보승의 직원인 피고 A는 소외 B, C와 함께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승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보승과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 합계 669,001,835원이고 그 중 위 피고가 374,653,55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94,348,2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