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14 2020도3465
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배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의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 및 횡령죄에서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