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4.07.23 2014노223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의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명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소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이 사건 모텔 304호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당시 술을 많이 마셨지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9쪽),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술에 많이 취하여 깜박깜박하였으나, 이성을 잃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51쪽 ,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