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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1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캐나다 체류자인 F으로부터 대마를 송부받기로 하고 위 대마가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이 한국으로 반입되면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A을 위해 수령하기로 하였다.

위 F은 2013. 1. 중순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269.46그램을 지퍼백 4개에 나누어 담아 장난감 완제품 포장 안에 나누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은 ‘G', 수취주소를 ’대전 서구 H‘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탑재된 UPS 064편은 2013. 1. 20. 13:0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22. 17:40경 대전 서구 H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마 269.46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 18:00경 서울 광진구 I 건물 비상구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