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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7.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층에서, 약 80평 상당의 면적에 룸 9개,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위 업소에서 부점장이라는 직책으로, 남자 직원관리와 카운터 업무 및 장부 기재 등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E, F 등은 위 업소에 고용된 유흥접객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20. 4. 16. 20:30경 위 ‘D’ 업소에서, B 등 종업원을 통해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 한 후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6. 20:30경위 ‘D’ 업소에서, 위 업소가 유흥주점허가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주류 및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게 하여, 술시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유흥주점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A의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행범인체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