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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5 2017고단14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2017 고단 1455 , C 2017 고단 147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산업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455』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7. 8. 15.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 자인 O의 2017. 4. 분 임금 1,583,33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순번 1, 2, 4 및 범죄 일람표 (2) 기 재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등 합계 114,433,8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주식회사 N에서 근로한 근로 자인 P에 대한 2017. 6. 분 임금 3,583,330원, 2017. 7. 분 임금 3,583,330원, 2016년도 상여금 2,000,000원, 2017년도 상여금 1,500,000원, 합계 10,666,66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다음 달 23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 자인 O의 퇴직금 4,082,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