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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6 2017고정4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장소를 알 수 없는 ㈜ 베스트 할부 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SM7 승용차량의 구입 명목으로 18,600,00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36개월 동안 대출 이자 16.2%( 연체 이자 28.2%), 매월 1,224,301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변제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제 3자에게 5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자동차를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 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