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35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8:30 경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전에 무전 취식한 적이 있냐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오늘 가게를 접고 싶냐,
까리
한번 하자, 접어 주겠다” 라면 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수차례 흔들어 컵 3개를 떨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 오늘 제대로 진상의 끝을 보여주겠다, 술값 못 내겠다, 배째라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