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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26 2015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아파트 106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락주공3단지 아파트 쪽에서 서부빌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사거리를 지나려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잘 살피고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안전히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좌회전 방향으로 지나치게 돌리면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서부빌딩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92,000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3:5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