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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80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이 합계 9,7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2009.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M, N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